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개인 필요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기타 센터 생활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3. 계약의 해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3)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입소를 하였을 경우
5) 주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장기결석시
7) 이용자간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제불능, 사고위험, 과격 및 공격행위 등)
4. 건강관리 및 위급시 조치사항
이용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병원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위급상황인 경우 센터는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선(先)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