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본 시설은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 의사가 없으며, 의료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진료 필요시 보호자가 직접 동행해야 하며, 계약의사가 처방한 약은 직접 받아다 주셔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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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기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상황 발생빈도가 높고, 상시로 의료처치가 필요한 질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의 사전 상태와 이용 후 상태가 다를 시 퇴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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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기 순번은 본 센터 홈페이지 대기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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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이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안내를 했을 때 통화 및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15일 이내 이용(입소)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신청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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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용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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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용을 통보받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가 ‘시설급여’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의 급여종류」에 ‘노인요양시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확인 방법 : 1577-100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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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용(입소)계약서상의 입소일로부터 5일 이내 입소하지 않는 경우 입소계약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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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인실, 2인실, 4인실은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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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인실, 2인실, 4인실 2개 항목 신청 시 중간에 1개 항목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1개 항목만 신청 시 추가는 불가능합니다.(2개 항목 신청자의 경우 1인실, 2인실, 4인실 중 먼저 발생 된 자리로 무조건 배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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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요양원만 신청한 경우 치매전담실 이용은 불가능합니다.(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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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용신청에 대해 어르신이 동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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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용신청에 대해 어르신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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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용 전후 모든 결정과 협의는 주계약자와 진행합니다.
(주 계약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직접 센터에 연락을 하여 변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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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기입원(외박) 관련 사항입니다.
- 장기간의 외박이나, 병원 입원 중에도 인력과 공간은 항시 확보 중이므로 사용비용이 발생 하게 되며 아래 1)~2)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11일 이상의 장기입원, 외박 등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10일까지 외박이나 병원입원 기간 중에는 요양등급별 수가의 50%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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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외출 등으로 인해 식사를 취소하실지라도 비용이 발생됩니다.(단, 사전 외박신청 시, 입원 시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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