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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2.27.17시15분) 및 시행(12.28.(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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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3-12-28 12:59

본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5151(23.12.27.)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2월 27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2월 28일의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7조에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중관심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23.12.27.() 1715분 기준)하고, 28(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 5등급 운행제한, 서울시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2부테

2.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

3. 취약계층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가동

4. 야외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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