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2.27.17시15분) 및 시행(12.28.(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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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5151호(’23.12.27.)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12월 27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2월 28일의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에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중‘관심’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23.12.27.(수) 17시15분 기준)하고, 28일(목)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 5등급 운행제한, 서울시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2부테
2.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
3. 취약계층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가동
4. 야외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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