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동실버케어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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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 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따라 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제 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강동실버케어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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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및 사용내역서.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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